평균임금과 더불어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연장근로수당등과 같은 변동적인 근로수당의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함에 있다. - 평균임금과 달리 시간급으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등 지급
2. 통상임금의 범위
가. 정기적 일률적
III. 산재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1. 최고·최저보상기준보장제
1) 의의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높거나 낮아 해당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2) 산정방법
종전 최고보상기준
Ⅱ.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1. 의의
재해보상 또는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주는 제도를 평균임금의 조정이라 한다.
2. 대상
1)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대상은 ① 휴업보상 ②장해보상 ③유족보상 ④장의비 ⑤일시보상으로 한
2. 평균임금에 대하여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포함되는 기간과 관련해 판례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인상
4.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1) 의의
일반적인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령4).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란 ①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②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