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더불어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연장근로수당등과 같은 변동적인 근로수당의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함에 있다.
2.소정근로시간의 개념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즉, 성인 근로자의 경우 1주 44시간․1일 8시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 예외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컨대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동일한 직급 호봉의 국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포함되는 기간과 관련해 판례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인상시킨 경우 이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법
법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개정된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오히려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외주 화되어 더 열악한 상태로 전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 비정규직의 규모
1) 근로형태별 규모
- 2007년 3월 중 임금근로자는 15,731천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