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회와 장애인고용기회
취업여부에 대한 성별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있다. 즉, 전체적으로 남성장애인은 여성장애인에 비해 2.9배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체장애인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3.29배, 시각장애인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3.0배, 청각장애인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1.6배 취업할 가능
고용평등법 제정 이전 성차별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형태의 차별이 주를 이루었으나 고평법 제정과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직접 차별은 간접적이고 체계적인 차별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성차별의 의미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의
Ⅰ. 개요
소수의 노동자들을 제외하곤 주5일 근무제 속에 숨겨진 노동법 개악들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겠지만,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 자본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약점 삼아 법적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고 부려먹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제 주5일 근무제라
Ⅰ. 개요
여성의 경우 적절한 역할모델과 네트웍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어온 만큼 여성의 고용평등이 확보되기까지 적극적 조치가 잠정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고용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