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사회를 이룩하는데 있다. 여성정책은 국가가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문제의 해결이라는 목표 아래, 여성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여 평등을 저해하는 사회제도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개선하려는 행동계획이다(권영자, 1995). 여성발전기본
평등을 해소하여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제반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와 여성정책담당관제가 신설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정부와 여성운동은 성주류화라는 동일한 정책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평등촉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각종 법․제도, 행정조치 및 관행 등에 나타나는 여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 법무부,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 등 주요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여 ①여성공무
평등을 끌어내는 열쇠라고 본다.
남녀 공히 성역할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이에 따라 노동에 대한 성별분리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질 때 양성간의 조화로운 실질적 평등이 실현된다고 본다면, 성별분업의 논리를 재조직화하는 GAD적 접근 및 사회주의적 여권론의 관심으로부터 여성을 어머니인
정책대상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관점에 따라 여성정책의 내용 및 평등의 전개는 달리될 수 있다. 국가가 개입하는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시대와 학자에 따라 상이하지만 본 논문은 UN의 견해, Tong의 여권론적 견해 그리고 Williams의 여권론적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엔의 여성정책의 방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