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출산․육아 등에 따른 25~34세 여성들의 이직을 방지하며, 영세 소규모 사업장 및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등을 향후 근로 여성 정책의 실현 방향으로 정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된지 약 14년 만에 모성보호조항의 개정이 있었다.
① 유
Ⅰ. 개요
노동법개악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노동자보호조항들은 신자유주의 유연화공세 속에서 거추장스러운 ‘규제’로 여겨지고 규제완화라는 이름 이래 여성노동권은 박탈되어왔다. 여성보호조항도 마찬가지로 규제완화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고 거기에 덧붙여 평등에 위배되며 여성고용기회를
평등 명시
1946
근로기준법, 남녀균등 대우 및 여성근로자 보호조항
1955
제3공화국
윤락행위 등 방지법
1961
직업보도소 등 설치
1962
모자보건법
1973
부녀아동과 및 복지부녀계 설치
1970년대
제5공화국
여성자원개발원법
1982
여성정책심의위원회발족
1983
남녀고용평등법, 혼인특례법
1987
제6
보호와 관련하여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모성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위험유해업무의 취급금지, 야간작업과 휴일근로의 금지, 유급생리휴가 등의 여성특별보호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규정을 보강하기 위해 육아휴직제와 직
보호 입법 배경과 전개과정
- 1953년에 여성 보호 제도가 처음 도입
- 70년대부터 여성 근로자의 복지에 대한 본격적 논의
- 1996년에는 노동부에 ‘근로여성정책국’ 신설
- 2008년 11월 ‘모성보호 3법’이 개정
○ 남녀고용평등법- 약 14년 만에 모성보호조항의 개정
○ 근로기준법- 약 48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