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조선 태조는 1392년 즉위 후 민심의 안정을 위하여 국호를 처음에는 고려라 하였고 수도를 그대로 개경에 두었으며 국가제도·풍속·언어 등 모든 면에 걸쳐 고려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 동년 12월에 국호를 정식으로 조선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의 정치조직은 고려말기의 것을 토대
평시서(平市署)의 주부로 승진하였고, 55세 때 한성 판관으로 전보되어 곡물 유통에 대한 정책적 탁견을 폈다. 이 해 12월, 안의현감으로 임명되어 56세부터 60세까지 안의현을 다스리면서 천주교에 대한 선정을 베풀었다. 61세가 되던 1797년 7월 충청도 면천 군수로 임명되어 64세가 되던 1800년 8월 양양 부
평시서 주부, 의금부도사 등을 거쳐 양양부사에 부임했다가 곧 사임하고 서울에 돌아와 69세로 생애를 마치게 된다.
2-2. 허생전이 쓰여진 당시의 시대적 상황
16, 17세기는 소수의 양반 귀족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활은 피폐하고 국력은 쇠약해졌다. 그 위에 두 차례의 국난을 당하여
평시서(平市署) ․전옥서(典獄署) 등에 배속되어, 고급관원의 시종과 죄인을 문초할 때 매질 ․압송하는 일 등을 맡았다. 보통 깔때기를 쓰고 까치두루마기를 입었으며, 손에는 주장(朱杖)을 들고 다녔다. 영조 때 사헌부에서는 소유(所由), 병조 ․형조 ․오위도총부 ․전옥서에서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