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률
: 민법은 제249조에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산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Ⅱ. 요건
1. 일반적 요건
: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Ⅰ. 들어가며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 종래 재물의 소유권 기타 본권이라는 「소유권설(본권설)」과 재물의 점유라는 「점유설」의 대립이 있었고, 최근에는 양자를 절충한 「소유권 및 점유병존설(평온점유설)」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절도범에 대한 소유자의 탈환, 금제품
I. 서론
형법의 정의 이재상, 형법총론 p 3
형법은 간단히 말해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이며, 더 정확히 정의하면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일정한 형사제재를 과할 것을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 이다. 따라서 어디에 들어 있든지 간에 범죄와 형사제재에 관하여 규정하
시효완성 전 점유승계와 시효완성 후 점유승계 사이에는 불균형이 없다고 생각한다. 시효완성 후의 점유승계인이 아무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 뿐으로서 순차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시효완성 전이나 시효완성 후에
좋아하는 일-이 책의 시작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다. 직업이나 꿈을 얘기할 때 누구나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한다. 문득 이 부분을 읽다가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에서 읽은 부분이 떠올랐다.
책을 읽을 때 이런 재미가 있다. 같은 주제에 대해 여러 책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