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산들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오염 부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최근 발생하는 폐광산으로 인한 피해가 속속 들어남에 따라 국민들이 불신감은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폐광산이 1,300여개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제 강점기 또는 광복이후 산업개발의 초창기에 휴.폐광된 광구는 아직까지도 대부분이 그 위치나 규모, 광종 등이 알려지지 않고 있고, 따라서 그로 인한 환경적 피해 역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휴·폐광산으로는 1989년 이후에도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로 기름찌꺼기들이 조류를 타고 군산 앞바다까지 지속적으로 남하하면서 전북지역 최대 어장인 고군산군도 일대까지 위협했다.
그러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태안반도 주변 해안에는 기름의 확산세가 줄었고 방제 효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또 첨단 방제장비들도
1)석면의 내화성. 이는 석면의 가장 특출한 장점으로 소방수의 방화복, 건물의 방화벽 및 방화 천장으로 널리 쓰인다.
2) 석면의 차단 성. 석면은 열과 냉기, 소음 및 전기에 대하여 우수한 차단 성을 갖고 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 라이닝과 클러치 판, 가옥이나 건물의 단열재, 보일러 및 온수파이프의
광산오염 물리·화학적 처리방법
열탈착법(Thermal Treatment)
-토양, 슬러지 그리고 기타 고체 media로부터 유기 오염물을 제거
- 오염된 토양으로부터 주로 VOCs와 SVOCs를 휘발시켜 제거
처리된 토양은 물리적 특성을 잃지 않으면서, 토양 내 유기물질도 존재하여 토양의 생물학적 활성을 유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