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
2)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성립과 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이 요구되지 않는다(제357조 1항)
3)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담보한다는 점에서도 보통의 저당권과 구별된다.
Ⅱ. 포괄
1. 사안의 쟁점
이 사안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된다. 하나는 근저당권은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되어 일반저당권으로 전환되느냐 이고, 둘은 변제 후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 등기의 유용의 효력 여하이다.
2. 근저당권
(1) 근저당권의 의의와 특질
1)의의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
Ⅱ. 유효성
1. 문제점
포괄근저당권은 저당권의 부종성, 근저당권설정자 및 후순위근저당권자 기타 일반채권자의 이익 보호와 관련하여 그 유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2. 학설
가. 무효설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제한적 포괄근저당권도 무효라는 견해이다. ① 민법 제357조는
제1장. 저당권의 효력과 권리소멸
1. 저당권의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민법 356조 이하).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포괄근저당의 유효성
유효설 1)단순유효설
2)한정적유효설
3)확대한정적 유효설
무효설
判- “주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기왕,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이른바 포괄근저당의 문언이라 할 것” ; 유효를 전제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