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금지원칙에 대한 논란은 해결된 것으로 보여 지나 시행규칙에 있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상위 법률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내용상 바뀐 부분이 없어, 앞으로도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갈등이 지속될
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제71조 제7호 중 제 53조 제3항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사
금지를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동조 제3항은ꡒ정보통신부장관은 불온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ꡓ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포괄위임금지 및 명확성원칙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법률유보와 본질성이론에 기초한 의회유보의 개념도 입법자가 최소한 법률로 규율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고 그 범위를 설정하여 주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 유보사항만큼 법률이 명확하게
직업선택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확정하는 것은 우선 직업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서부터 시작된다. 직업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국민의 일정한 활동이 헌법상 보호되는 직업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제정자가 직업의 개념을 입법자에게 위임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