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금지원칙에 대한 논란은 해결된 것으로 보여 지나 시행규칙에 있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상위 법률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내용상 바뀐 부분이 없어, 앞으로도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갈등이 지속될
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제71조 제7호 중 제 53조 제3항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사
금지를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동조 제3항은ꡒ정보통신부장관은 불온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ꡓ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은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구별되는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기존의 매체들은 대부분 일대다의 일방향 매체인 데 비하여 인터넷은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다대다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한 쌍방향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매스미디어에서는 화자(정보제공자)와 청자(정보수
원칙이나 자연법 원리에 의한 개정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헌법내재적 사유가 있다. 헌법제정 당시의 국민적 합의인 헌법의 기본적 가치질서는 변경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실정헌법상 사유를 들 수 있는데, 실정헌법 자체가 특정 조항의 개정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한 조항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