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포괄산정임금계약의 대상업무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자가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즉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포괄산정임금계약이 인정된다.
가. 매일의 기상조건, 자재 및 장비의 수급 등 현장공사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염
Ⅳ. 포괄산정임금제의 한계
1. 제외되는 법정근로조건
-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포괄산정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조건이 아니다.
- 근기법상 휴일 휴가에 대한 보상을 일률적으로 포괄산정임금에 포함시키거나 연월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하도록
3. 포괄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조건
1) 연장, 야간, 휴일근로
포괄인정취지를 고려할 때 실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근로형태, 계산편의 등 필요성 있는 경우 당사자 계약 존중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필요성 인정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수당이 포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6.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
①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해 통상임금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을 계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기본임금과 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합산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이 실제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그 액보다 근로자에
* 임금수준의 보호
Ⅰ. 의의
- 근기법상 최저임금기준(34조)는 ‘86삭제 →최저임금법에 의해 대체
-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규율된다
- 근기법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호를 규정
Ⅱ.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1. 의의 (근기법§46)
- 도급제하에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