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포괄산정임금제의 한계
1. 제외되는 법정근로조건
-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포괄산정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조건이 아니다.
- 근기법상 휴일 휴가에 대한 보상을 일률적으로 포괄산정임금에 포함시키거나 연월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하도록
포괄임금제의 활용
기존 논의들에서 해결책의 하나로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이른바 포괄임금제(포괄산정 근로계약, 포괄역산 임금계약, 포괄산정임금제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다)의 활용이다.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Ⅳ. 포괄임금산정제도
1. 의의
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 등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산정제도라고 한다.
2.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
판례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포괄임금액이 실제 수당보다 낮은 경우
포괄임금산정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액이 실제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실제의 수당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무효이다.(판례)
4. 연원차휴가근로수당의 포괄임금산입여부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포괄임금제가 각종 수당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