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포괄임금산정제도
1. 의의
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 등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산정제도라고 한다.
2.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
판례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이다.(판례)
4. 연원차휴가근로수당의 포괄임금산입여부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포괄임금제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제의 활용
기존 논의들에서 해결책의 하나로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이른바 포괄임금제(포괄산정 근로계약, 포괄역산 임금계약, 포괄산정임금제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다)의 활용이다.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5. 연봉제와 퇴직금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이 근로자가 퇴직한 후 그 동안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후불적 임금'(임금의 일종)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퇴직금제도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실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근무자에 대해서는 `최종 3개월간의
일수
휴가일수는 가산임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보항휴가의 일수는 18시간(12시간*1.5)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서면합의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일부를 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