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목 적
1. 무기수출 금지
ㅇ수출금지 3원칙
- 공산주의 국가 (북한, 중국, 쿠바)
- UN 안보리 결의에 의거,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되고 있는 국가
-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의 우려가 있는 국가
※ 무기 : 군대가 직접 전투용으로 사용하는 것
2.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개발,
허가 관련 허가의 양도로 인하여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도인에게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허가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등과 같이 허가취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으로는 『출입국 관리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원래 1963년 3월 5일 법률 제1288호로 제정되어 2000년 말까지 8회가 개정되었다. 1977년 12월 31일 제2차 개정 법률에 외국인의 취업에 대한 규정이 삽입되었다.
에 의해 외국인의 국내 취업관련 사증(査證) 발급을 제한함
일시에 현실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능력 설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③ 포괄적 법률관계설정행위
국가와 국민간의 일반권력관계, 국가와 공무원간의 특별권력관계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귀화의 허가, 공무원의 임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