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또한 매
1. 서 론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는 정보처리 및 통신수단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시대의 생활양식과 사회구조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거래계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 거래가 가지고 있던 거리 및 시간적 장
2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위원회의 심결건수도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관을 하고자 한다.
부당한 경우 또는 거래를 위한 교섭이나 정보제공에 있어서 상대방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권오승, 「경제법」 제3판(법문사, 2002), 300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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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때에
효과적으로 규제가 된다면 법과 자율규제는 불필요한 것이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 원칙이나 공정성, 윤리적 행동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스스로에게 이익(정부의 법적규제를 피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보다 어필할 수 있는 이기심에 기반함)이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