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문제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쇄매체 광고는 거의 통제 없이 게재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법적 광고, 부당광고, 선정적 광고 등 문제광고가 적지 않게 게재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광고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언론사마다 광고윤리강령
Ⅰ.서론
오늘날 모든 국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역에 개입하여 각종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국가가 주요무역에 개입하여 개별상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것을 무역정책(trade policy) 이라고 한다. 무역정책의 주요수단으로는 크게 관세와 비관세장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여기서는 비관세장
표시되지 않은 곳도 많았다. 또한 고기 집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조원의 말을 들어본 결과 고기 집에서 한 번에 많은 양의 고기를 시켜먹는 것보다 1인분 씩 먹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우리 조에서는 왜 고기 집마다 정량이 다른지, 규제가 어떻게 실
Ⅳ.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제재
1. 시정조치 및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규제’라는 틀 안에서 생활 할 수밖에 없다. 사회가 발전하고 지구촌화 되면서 규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활과 함께해왔다. 매일같이 만나는 수많은 규제 중에서 우리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지난 2008년, 한미FTA와 그로 인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는 광우병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