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김동환은 자기의 장인이자 서광건설의 전무이사인 박신흠에게 위 담보제공을 위한 어음에 피고 서광건설 명의로 배서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4) 박신흠은 위 어음배서를 자기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거절하다가 결국 간청에 못 이겨 서광건설의 (진정한)대표이사 박상근의 이름으로 배서
(3) 대표권의 제한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법률,정관,이사회규칙,이사회결의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상법상 제한으로는 대표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관한 것으로 대표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서 대표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한다. 상법 394조, 제415조의2 6항
대표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였을 뿐 무과실을 필요로 한 규정이 없고, 위 법조의 입법취지가 대표권이 없는 자에게 대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표현하지 않은 때에는 법적으로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믿은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원활이라는 경제적 합리성에 중점을 두어 외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2. 禁反言의 法理
금반언의 법리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에서 출발한
(2) 외관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1) 명의사용의 허락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허락한 경우에 한하여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데, 이때의 허락에는 명시적 허락 또는 묵시적 허락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악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악의로 방치한 때에 한하여 묵시적 허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