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감리․상장법인 감사보고서 감리 및 결과조치 업무 등.
1. 감리(監理)
- 외부감사법에 의거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 기준과 감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금융감독원이 검토하는 행위.
감리의 목적은 회계법인의 공정한 감사 수행을 유도하는 데 있으며,
품질관리감리․상장법인 감사보고서 감리 및 결과조치 업무
(3)금융감독원 품질관리감리 실시대상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대상 결정
- 매년 4월말 현재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총수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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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만큼 품질관리 또한 강조 되는 부분인데, 한국 국내에서의 대형 건설사고를 통한 소비자 인식변화와 정부에서의 품질관리에 대한 각종 규제와 감리를 통해 품질관리는 이제 현대 건축산업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원활한 품질관리를 위해여 각 건설회사는 최근 정
품질시험이 아닌 구조물 전체에 대한 품질기록유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체계적 품질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는 사항이었음 이와 관련, 품질시험관리의 지도, 감독을 담당하여야 할 감리원의 업무과중 및 감리단 자체의 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공정의 이상유무 확인을 통한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