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보호
1) 프라이버시의 개념
프라이버시(privacy)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개인생활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체제의 구축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 등의 이념을 중시하면서 인신(人身)에 대한 보호적 차원으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대체적으로 프라이버시를 기본적으
프라이버시를 사생활에의 침해(intrusion upon seclusion), 사생활의 공표(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오해를 낳게 하는 공표(false light), 개인식별요소의 영리적 이용(appropriation of one's name or likeness for commercial gain)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오늘날 컴퓨터의 발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문제가 부각
프라이버시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자신의 신체, 태도와 행위를 타인에게 얼만큼 노출실 수 있는가는 자신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파악하였다. 셋째, Edward Bloustine는 프라이버시란 인간의 인격권의 법익이므로 인격의 침해, 개인의 자주성, 존엄과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한다. 넷째,
프라이버시이다. 어떤 학자들은 소셜미디어의 발전이 우리 사회를 '감시 사회'로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SNS에 가입할 때 민감한 개인 정보의 상당량을 제공해야 한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이미 인터넷 시대의 모든 이용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
인류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라는 두 기본권을 확장하면서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과 관련해서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되거나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뜻한다. 설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국민의 알권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