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타인의 상표, 상호 등 영업상의 명칭의 모용, 산업스파이, 영업비방 등의 행위를 민사상 불법행위의 특수유형으로 파악하여 이른바 부정경업소송 등을 발전시켜온 영국․미국․프랑스 등의 경우와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금지시켜
법관과 9명의 법무심의관으로 구성
재판소장은 임기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법관들이 비밀투표를 통해 내부선출하고, 법관과 심의관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 가능하며,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임명
회원국에서 지명한 15명의 판사로 구성되고 기업에 적용되는 경쟁법의 적법성 판단 및 반덤핑 사건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
법제를 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신문과 출판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된 사항은 출판법이라는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항들은 이를테면 납본에관한법률, 데이터보호법, 개인정보호법, 청소년에유해한출판물의반포에관한법률, 질서유지법, 경영조직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프랑스의 경우는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와 함께 90% 이상의 정규직 직원에게 공무원법이 적용되고 있다. 즉, 프랑스는 공공부문 인력의 대부분이 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인 국가이다.
광범위한 공무원법의 적용은 지나친 신분보장으로 인해 공직사회를 침체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