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여조건의 수립 등은 국가가 그대로 쥐고 있다. 그리고 예산분배권 및 실행에 대한 추후 감독권, 지역행정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감시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대학교육권, 대학학군 조정권, 양성교육 및 연구활동 조직권, 대학건물 장소의 결정권 등을 포함하여 고등교육 관련 제반권리를 갖고 있다.
Ⅰ. 서 론
프랑스는 일찍부터 정착된 의무교육제도(만 6세에서 16세까지)와 전문기술교육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한국에서와 같은 입시혼란과 대학병은 찾아보기 힘들다. 프랑스의 학생들은 만 3세부터 시작되는 유아원(Ecole maternelle), 국민학교(Ecole primaire), 중학교(Collège), 고등학교(Lycée)
교육이 국가적인 관심사라는 생각은 여전하였으며, 프랑스 혁명시기 교육은 정치적 자유와 특히 언어의 통일을 통하여 강한 국가 의식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상대평가나 줄세우기 교육이 아니고, 20점 만점에 10점이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
(sixi me)이라고 부르고, 중학교 3학년을 4학년(quatri me), 고1을 2학년(seconde), 고2를 1학년(premi re), 고3을 졸업반(terminale)이라고 부른다.
l'Ecole Maternelle : 만 3세 - 만 6세 유아원
l'Ecole primaire : 만 6세 - 만 11세 초등학교
le Collège : 만 11세 - 만 15세 중학교
le Lycée : 만 15세 - 만 18세 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