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올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일종에 혼인신고인데 우리나라에선 구청에 가서 그냥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프랑스에선 구청장 앞에서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선서를 하고 증인까지 함께 참석해야 하는 작은 결혼식 같은 것이다. 신혼부부는 신부가 사는 시의
신랑, 신부의 결혼서약과 ‘약속’, ‘결합’ 이란 의미인 ‘알리앙스(alliance)'라고 부르는 결혼반지를 교환하고 나면 결혼식은 끝나고 새로 맺어진 한쌍에게는 ’리브레 드 파미으(livret de famille)'라는 수첩이 주어진다. 혼인증명서 초본이 실린 이 수첩에는 장차 태어난 아이들의 생년월일과 출생지가
결혼 신청서를 낸다. 프랑스에는 상업성을 띤 결혼식장이 없다. 시민결혼은 시청이 마련해 놓은 결혼식장에서 메흐(meire)라고 하는 시장 또는 읍장과 같은 관할 행정부의 장(張)의 지휘 하에 부모와 친지,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프랑스 공화국의 상징인 마리안느 반신상 앞에서 신랑, 신부 측 두 명
프랑스 전역에 권위주의와 보수체제 등 기존의 사회질서에 강력하게 항거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이는 남녀평등과 여성해방, 학교와 직장에서의 평등, 미국의 반전, 히피운동 등 사회전반의 문제로 확산됐다. 시위대는 정부가 대학교육문제와 유럽공동체체제하에서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