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되어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으나, 대통령이 사법권 독립의 보장자로서 최고사법위원회Conseil Superieur De La Magistrature)의 의장을 겸하고, 최고사법위원회가대법관 및 고등법원장 임명을 제청하게 되어 있는 등 사법권에 관하여도 대통령은 상당한 권한을 가진다.
최고사법위원회(Conseil Superieur de la Magistrature) 의 의장을 겸하고, 최고사법위원회가 대법관 및 고등법원장 임명을 제청 하게 되어 있는 등 사법권에 관하여도 대통령은 상당한 권한을 보유함
2. 의 회 (Assemblée Nationale, Sénat)
가. 의회형태
의회는 상원(Sénat)과 하원(Assemblée Nationale)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친권를 갖지 못하는 일방의 당사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양육권을 갖고 있는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다른 일방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된다면 당사자 일방은 친권자에게 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여야 함이 마땅하
법원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사법에서 3심제를 적용하게 되며, 파기원이라고도 불리는 상고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법률적용에 관한 판단만 하게 된다. 성문법체계를 따르는 프랑스는 법관의 개인적 견해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며, 법률 조항의 적용과 해석
법원.항소 법원.순회 재판. 하급 법원
*군대: 총 병력 / 45만 8,960명 의무 병역제 / 18세 이상의 남자는 12개월간 복무해야 함.
< 국민 >
*인구(1988): 5,584만
*언어: 프랑스어
*종교: 카톨릭교(85%). 이슬람교(4%). 신교(2%). 유대교(1%)
< 경제 >
*통화: 프랑스 프랑
*1인당 국민 총 생산(1987): 1만 2,86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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