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프랜차이즈계약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가맹본부)이 타방(가맹점)에게 자기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고 그 영업과 관련하여 통제, 조력할 것을 약정하며, 타방은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적 상인간의 계약이라 하겠다.
이러한 프랜
Ⅰ. 서론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는 유통방식이 생성 중에 있으며 다양한 경제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프랜차이즈계약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수반된다. 그리하여 프랜차이즈계약의 개념이 나라마다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개정상법에서는 제46조 제20호에 기본적 상행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한 준비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영세업체가 난립하는가 하면 법률의 공백을 악용한 부실, 사기성 본부로부터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리하여 외식프랜차이즈와 관련되는 법률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계약이론을 유추적용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유추
Ⅰ. 서론
프랜차이즈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는 일반적으로 그 존속기간의 만료와 갱신거절,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에 의하여 종료하나, 드물게는 계약의 해제철회실효 등의 사유에 의하여 종료한다. 프랜차이즈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본부가 약정해지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해지권
계약방식을 통한 진출방시의 한 형태이다.
프랜차이징은 음식업, 소매업, 렌트카업, 호텔업 등 서비스업종에서 프랜차이즈 도입자가 프랜차이즈 제공자의 상표를 사용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대신, 일정액의 로열티를 대가로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기업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