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에는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주당 60분 이상 편성’이라는 법적 의무조항이 있다. 이에 각 방송사는 모두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인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방송3사의 기획의도를 보면 모두 방송과 시청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로로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날카로운
<서론>
방송법에는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주당 60분 이상 편성’이라는 법적 의무조항이 있다. 이에 각 방송사는 모두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인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방송3사의 기획의도를 보면 모두 방송과 시청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로로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평가도구들을 사용하며 사례집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평가를 통하여 장애인의 재능을 발견해 주기도 하고 이러한 재능을 키워주기 위하여 직업재활훈련 또는 동아리 모임을 통하여 훈련시켜 주기도 하고 연계기관으로 보내주기도 한다. 평가도구로는 각 프로그램 마다 여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
6) 가족과 친지, 사회로부터 지지를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 부모교육 필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해주고, 부모역할을 하는 데 방해 가 되는 것 제거)
7) 가정과 교육기관과의 연계성을 확립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함으로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