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터 시행될 예정된 "건강보험 고액 자산가 피부양자 제외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高額)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
피부양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라 함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내를 의 미하고, `거주`하 함은 실질적 거주지를 뜻하며, `국민`이라 함은 국적자를 의미한다. 따라 서 일시적 외국 업무에 종사하거나 출장 여행 중이라도 이법은 적용된다 할 것 이다. 그러 나 이 법을 국민에 한정 적용하면,
1. 의의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으로 개별가계가 일시에 겪게되는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욕구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현역병, 전환복무 된 사람, 무관후보생, 교도소 등 시설 수용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 급여의 요건과 범위
▣ 법 목적 :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조
1) 요양급여
제39조 (요양급여)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