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사용자배상책임의 의의
1. 의의
오늘날 가사노동이든 기업사무이든 혼자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고, 이들 사이에는 지시, 감독의 관계가 성립하고 사용자는 피용자의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된다.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다수의 피용
피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 그 자체가 부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으며, 나아가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어떠한 경우에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한편 입법론으로서는 피용
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2) 피용자(협의의 이행보조자)
1)채무자의 의사관계(사용 의사)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 의하여 ‘사용’ 된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 이란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과정에 참여하는데 채무자의 일정한 의 내지 용인이 있었던 의사관여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감독 지시와 같은
Ⅰ. 서 론
산업구조의 변화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부터 몇 가지 경험법칙이 도출되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국민경제의 서비스화이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산업구조는 1차 산업(농업, 임업, 수산업 등)에서 2차 산업(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