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의해
1) 제도의 개념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 신상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다. “특정강력
1. 피의자 신문과 적법절차
피의자신문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하고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제200조 제2항).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증거를 획득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
Ⅰ. 논점의 정리
갑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는 을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뿐이다. 그 조서는 피고인 갑의 공범이자 공동피고인인 을이 공판정외에서 한 자백이다. 여기서 그러한 증거만을 갖고 갑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과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형소법 제214조의 3 제 1항).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 된 자는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Ⅰ.서론
제 8차 개정 형사소송법(1995년 12월 29일 공포, 1997년 1월 1일 시행)에 도입되고 제9차 개정형사소송법(1997년 12월 13일 공포, 시행)에서 개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는 피의자의 구속(장기간 구금을 의미하는 협의의 구속)을 기도하는 검사의 영장청구를 접수한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영장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