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진술을 듣기 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형소법 제200조 제2항) 상당기간 신문이 중단되거나 검사, 수사관이 바뀐 경우에는 재고지 하여야 한다.
헌재 1997. 3. 27, 96 헌 가 11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전제이고, 생명에 대한 권리적 개념인 생명권은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의 권리이다. 생명권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없는 우리 헌법은 동법 제 10조와 제 3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2007 생명권과 관련한 인권보호 문제>
1. 2007. 1. 24. 민청학련사건 무죄판결 및 2.14. 국가인권
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란 피의자 등의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자의 호흡·혈압·맥박·피부전기반사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
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원칙
)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동조 2항).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3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입각하여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그 자유의 적법한 제한을 정리하고, 규약에 따라 체포 구금된 피의자 피고인이 갖는 권리를 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