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긍정설도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은 사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는 경우에도 이는 진술거부권의 불행사일 뿐이고, 일단 진술을 시작한 경우에도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각개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행하고 그 진술이 법원에 의해 증거로 사용되는 과정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의 진술내용이 왜곡없이 수소법원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고지의무(제200조 제2항), 피의자신문에 대한 다른 수사
때 전화를 통하여 할 경우 반말이나 윽박지르는 말로 범죄인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환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진술을 듣기 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형소법 제200조 제2항) 상당기간
진술이 함께 기재되 어 있고 범행재연장면 사진도 첨부되어 있다).
④갑은 공판기일에, 자신이 그 현장자백진술과 같은 내용을 진술한 바는 있으나(성립의 진정 인정) 그 내용은 거짓이라고 말하였다(내용의 진정 부인).
⑤갑에게 적법한 기간내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영장(사후영장)이 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규정의 위반 또는 우회가 있을 경우 그 피의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를 묻고 있다. 더 세부적으로 논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설문(1) : 피의자의 인권, 특히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위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