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임.
(2010, [2010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p75)
2) 지급요건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일 것.
- 요양에는 입원, 통원, 재가요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산재보험은 피재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
- 산재의 기능과 역할로는 다음 4가지를 들 수가 있다.
(1) 업무상재해의 신속․공정한 보상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의 개별보상책임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능력이 부족한 경우나 일시적 다발적인 거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담이 원활하지 못하여 피재근로
피재근로자의 연령, 직종, 근무기간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해 피재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초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강제사회보험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사회로부터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