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검색하여 사례와 연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
제도 강화(과태료 500만 상향조정, 아이돌보미 등 직군 확대)
5. 현장조사권 강화 – 학대행위자 임시조치(친권제한,격리 등) (최장4개월)
6.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기존은 성폭력 사건만 혜택)
7.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아동을 격리보호조치할 수 있는 법적 강제 조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피해아동에게 취해진 조치결과를 보면 25%의 피해아동이 가정으로부터 격리보호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아동의 긴급격리보호 및 일시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아동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 현황
<표 1-6>에서 알 수 있듯이 2001년부터 2009년 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 2,105건에서 2009년 5,685건으로 지난 9년 동안 2.7배 늘어났다. 이와 같은 학대피해아동보호건수의 증가는 아동학대 발생률의 증가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아동이 일시보호나 장기보호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영아, 장애아동, 또는 비행하동에 대해 현재의 아동보호시설들이 이들의 보호를 기피하여 배치에 어려움이 많다.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자체적으로 일시보호시설을 모두 갖추기도 어려운 만큼 기존의 시설들이 피해아동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사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