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했거나 범죄를 방조한 정황이 있어도 구조금은 지급이 안 되는 점이 있다. 구조금액은 1급에서 6급의 중장해 정도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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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후의 문제인 재판 시에도 문제점이 있다. 의견진술의 방식과 관련해서도 형사소송
진술을 통한 피해 장면의 재현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등,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여성과 아동피해자의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조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법원이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구속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및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본안에 관련된 사항을 구속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수사 및 재판절차의 원만한 진행과 형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구속제도가 신체구금을 통한 징벌로 간주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술로 인한 고통을 예방 및 경감시키고자 지원하고 있다.
․ 증거자료 지원 : 센터에서의 진료 및 평가한 내용이 소송에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 소아정신과 진단서, 상해 사진, 상담기록 심리평가서, 종합의견서 등의 자료제출을 통해 아동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증거자료를 지원한다.
맡은 역할에 따라 자료 수집하기
(마) 수집된 자료 정리하기
(바) 재판하기
개정(재판관)→원고 측 진술(검사)→피고 측 진술(변호사)→원고 측 증인심문(검사)→피고 측 증인심문(변호사)→피고 측 증인심문(변호사)→원고 측 반대심문(검사)→변론(변호사)→논고(검사)→판결(재판관 및 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