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동의와 절도죄
大判 1990.8.10, 90도1211 <밍크45마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
부녀가 간음에 동의를 한다면 강간이라 할 수 없고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범죄의 불법상황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데 있고 피해자가 동의한 때에는 범죄가 될 수 없다. 이처럼 피해자의 동의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경우를 양해라고 한다.
즉시 현장에 임하며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에 대한 통보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Ⅰ. 들어가는 말
1. 문제제기와 연구내용
한국의 성에 대한 담론은 전통적으로는 유교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성에 대한 담론과 현대에 이르러 새롭게 등장한 성해방 담론 그리고 여성주의 담론을 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것이므로 자연스럽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유교 이데올로기의
면제되는 경우
- 공공의 이익과 대치하는 경우 의료인에게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피난(전염병 예방법 제 4조에 의한 신고, 아동복지법, AIDS 환자 신고 등), 정당행위의 경우에는 면책된다.
- 환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인데 형법 제 24조에 의거 처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