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ꁾ 타인의 신용카드․현금카드 이용행위
大判 1999.7.9, 99도857 <신용카드이용후반환사건>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써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시킴으로써 성폭력을 조장하고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남녀 간의 불평등과 권력관계가 내제되어 있어 남성이 성을 권력행사의 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이 남성의 권력과 직결되는 문화는 남성의 성적 강제행위를 유발시키는 배경을 제공한다.
피해자의 말에 의하면 대규모의 피해사태가 있었고, 사물함의 문이 부서지는 등 사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아무런 후속대책을 취하지 않았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현재 중앙도서관에는 제6열람실을 제외한 모든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열람실 입구에 각자 소지품 관리에
소지를 지닐 수 있게 되었다.
스토킹은 일방적이고 병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단지 공포만을 느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협박․폭행․상해․강간․살인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스토커를 처벌
사형제도 존치 근거
- 사형제도는 범죄를 예방한다.
-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을 고려한다면,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
- 현재 국가 형성 이론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사회계약설도 사형제도를 인정한다.
-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 사형제도의 사법적 정당성
1. 사형제도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