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諒解의 의의
구성요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는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그 法益의 侵害에 同意한 때에는 구성요건 자체가 조각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양해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형법규정 중에서도 주로 개인의 자유, 재산 기타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
Ⅰ. 서론.
현재 형법에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하여 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 뿐 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상해죄부분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양해와 피해자의 승낙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다수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해
승낙의 유무를 불문하고 생리적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인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행위는 없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 주장의 근저에는 상해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치료는 본래 건강의 회복·유지에 적합한 행위인 점에서 양자는 본래 그 사회적·법적 의미를 달리한다고 하는 인식
피해자의 승낙(§24)가 있고, 각칙으로는 명예훼손죄에서 사 실의 증명(§310)가 있다. 형법상 외 의 위법성조각사유로는 모자보건법상의 인공 임신중절수술 허용규정(§8)등이 있다.
(2)법적효과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벌성이 탈락되어 형벌,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교사범, 종범의 가벌성도
피해자의 승낙 등을 규정하였다.
(2) 위법성 조각사유의 성립요건
① 객관적 정당화 상황
구성요건 해당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진다고 보는 객관적인 상황
②주관적 정당화 요소
구성요건해당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상황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