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기금법에 의해 적립된 기금은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타 법률에 의한 범죄피해자지원 활동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구체적 운용은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문이 신설되었다. 이는 최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미국 등 해외에서 성매매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현상은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민사회
피해자 중 57.1%가 결혼 후 1년 내에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결혼 전부터 폭력이 있었던 경우도 5.8%나 되었다. 결혼 후 1년내 에 폭력을 당한 경우가 60%나 되지만 폭력 피해자가 상담소를 찾은 시기가 결혼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6.0%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최초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념
“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의 귀속 주체를 말하며,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한다. 보호법익의 주체뿐만 아니라 행위 객체나 범죄 수단이 된 자도 포함될 수 있지만, 범죄로 인한 직접 피해자로 제한되며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
지원 정신 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아 동 복지법 노 인 복지법
1)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생활시설 구분 기능 및 역할 운영현황 부랑인시설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 법인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