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3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는데, 동법상의 피해자보호제도로는 배상책임주체의 확대, 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의 도입, 입증책임의 전환(이상 제3조), 보험가입의 강제(제5조),
문제는 이 처럼 싸움의 가해자가 벌금을 납부한 후에는 폭행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거의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금 내고 말지"라는 말이 이러한 가해자의 태도를 잘 표현해 줍니다. 물론 가해자가 알아서 신경써 줄 일은 아니겠지요. 따라서 폭행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피해자 및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가 그것이라 할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기능을 교통사고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또한 보험을 통한 사고예방적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랴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 내용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제 3자의 손해와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담하게 되는 비용, 즉 제 3자에 대한 신체상해, 재물손해 , 소송비용, 사전예방 조치비용 등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외국약관은 크게 American Int'l Group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Environmental Imapairment Liability Insuran
어려운 국제기구의 특성상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 역시 유엔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직접 일본 및 국내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