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정책
I. 의의와 목적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그 예방을 하며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사회복지차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가정폭
피해자 강화와 함께 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중점을 둔 사전예방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Ⅰ. 가정폭력의 발생추이 및 실태
정부와 여성단체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발생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과 관련된 실태는 연구자에 따라 상
정책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조문과 제 15조 제2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문이 신설되었다. 이는 최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미국 등 해외에서
Ⅰ. 서론
1994. 1. 5 법률 제4792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한다)은 2010. 4. 10 법률 제10261호로 일부개정 되기까지 16차에 걸쳐서 개정되어 왔다. 성폭력특별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