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1. 의의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노42의2②).
2. 논점
2007년 개정노조법이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면서 공익사업에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
Ⅳ. 필수유지업무의 결정기준
시행령에서 필수공익 사업별로 필수유지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노사간 큰 분쟁이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클 경우 단체행동권 사실상 형해화할 우려가 있어 법령에선 공익성 보호를 고려하되 필공사업장의 단체
2. 필수유지업무
⑴ 필수유지업무의 의의 (동법 §42의2 ①, 2006. 12. 30. 신설, 시행일 : 2008. 1. 1.)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동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반드시 그 명칭과 형식이 통일될 필요는 없으나
법령의 명칭에 부합하게 ‘필수유지업무협정서’ 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합의서 / 협정서 / 약정서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