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본질을 논할 때 종속성, 독립성, 인과성만을 대상으로 해왔는데 본 발제문에서는 이에 덧 붙여 처벌근거에 대해 고찰해 보는 방법으로 공범의 본질을 설명해 보았다. 따라서 공범의 개념과 입법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공범의 본질에 대한 학설대립과 그에 대한 검토, 마지막으로 필요적공범에
나. 학설대립
(1) 공범독립성설
공범독립성설은 주관주의 범죄론의 입장에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행위자의 범죄적 의사 내지 반사회적 성격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까닭에, 공범의 교사행위, 방조행위 그 자체가 범죄적 의사의 표현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정범의 실행행
(2) 공범과 신분규정의 적용문제
수뢰와 증뢰가 필요적공범관계에 있으면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에는 공범과 신분에 관한 제33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이 없는 증뢰자는 증뢰죄로 처벌받게 된다. 수뢰죄나 증뢰죄의 어느 한 쪽에 타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제30조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중지미수는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의외의 장애로 인한 장애미수와 구
Ⅰ. 기록과 인출기록
원래 인출 기록(印出 記錄)이란 말은 ‘찍어내다’와 ‘기록’의 두 단어의 한자어를 합성한 말이다. 왜 굳이 ‘인출’이라는 말을 쓰는고하니, 주자발(鑄字跋)에 이어서 “...인출(印出)”이라는 글이 옛책에 자주 나타나는 까닭이다.
이 인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장 오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