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884년에 새로 생긴 프리아무르 관구의 지사 겸 관구사령관인 코르프(Andrei Nikolaevich Korf: 1831-1898)는 극동 지역 개발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중앙행정부에 호소하고 있었다. 그 결과 중앙정부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롭스크까지의 우수리 노선을 인정하고 조사하되 나머지 노선은 별개의 문제
기관의 유형은 자치기관의 구성방식에 따라 다르다. 기관분립형 국가의 경우는 집행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실질적 행정책임자의 지위를 가지는 데 반해, 기관통합형의 국가에서는 의결기관과 대립되는 별도의 집행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의회 또는 그 위
기관의 위치 역시 매우 다양
2. 집행기관의 구성
*협의의 집행기관은 의회에 대립적인 위치를 가진 최고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칭하며, 단체장 일인이 집행기관이 됨
*광의의 집행기관은 집행의 최고기관인 단체장을 포함하여, 이를 보조하는 보조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보조기관으로서 부지사을 두고 있으며, 소속행정기관으로서 직속기관, 사업
행정기구(中央行政機構)의 두상구조(頭上構造: overhead structure)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회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두상구조 밑에 중앙행정기관이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구의 기본적인 부분이다. 여기서는 그에 관한 법적 유형화와 하부조직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