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로 인한 신뢰이익손해란 조금 변형해서 정의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하자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고 원시적 불능=일부무효라는 원시적 불능 도그마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자로 인한 신뢰이익의 손해에서 말하는 신뢰의 대상은 계약의 무효가 아니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없을 것
- 들어가는 글 -
저희 조는 로마법과 현행 민법의 조문과 적용방식의 비교를 통해, 양자의 단순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로마법을 통해 우리 민법의 문제점들을 고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점에 대
하자가 있었고, 을이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갑에 대하여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책임능력을 볼 때 매매당시의 면책특약의 효력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일단 TV는 넘겼지만 매매당시 제품의 결함을 고지하지 않은데 대한 불완전이행이 성립하는지 여
瑕疵擔保責任의 의의
계약관계의 균형유지방법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
매매계약에 의해 구입한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이 침탈되거나 제한될 경우 또는 부동산이나 동산 자체에 흠결이 있어, 대가적 균형 관계가 깨진다거나 아예 매매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매수인은 불이익을 입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