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규율의 개념과 교칙
사전을 펴들고 ‘규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집단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행위의 규준이 되는 것” 동아 프라임 국어사전.
이라는 정의가 눈에 들어온다. 이 정의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한다면, ‘학교규율’이라는 것은 학교생활을 하는 데 행위의 규준이
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은 규율들이 존재할까? 머리가 좀 길면 정말 공부에 그렇게 방해되는 것이며, 학생의 본분에 맞지 않아 못된 학생, 못된 인간이 되는 지름길로 빠지는 것일까? 실제로 선생님들께서는 복장에 신경을 쓴 만큼 공부에 쏟을 시간이 뺏긴다고 한다. 그러니 손질을 많이 해야 할 긴 머리
Ⅰ. 서론
학교붕괴에 대한 논의가 방만하고, 혼란스럽게 전개되고 공교육의 공공성마저 부정하는 견해들이 나타나는 것에는 학교붕괴라는 현상이 지니고 있는 사안의 ‘범위’와 ‘성격’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저마다 다른 지점에 주목하게 되는 탓도 크다. 특히 학교붕괴라는 새로운 현상에 기존
Ⅰ. 들어가며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할 권리이다. 하지만 인권을 교육해야 할 사회적 기관인 학교는 그 역할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학생의 뺨을 때려 망막이 분리되는 상처를 입힌 경우는 허용 가능한 체벌의 범위를 넘어선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라고
흔히 오늘날의 교육의 위기를 ‘공교육’의 위기라고들 한다. 하지만 여기서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지금, 여기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국가주도, 아니 국가독점의 공교육 체제의 문제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교육을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인 국가에 위임했고, 지금까지 국가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