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나라는 지금 아동과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이 이미 언론이나 다수의 통계수치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되어 버렸다. 다양한 아동과 청소년 문제는 결국 학교 폭력의 문제가 나타났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나 폭행 또는 협박과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지를 못한다. 체벌을 한 교사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학교라는 공식석상에서 가해지는 체벌로 사랑과 개과천선을 기대하는 것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를 캐묻는 선(禪)문답처럼 어렵기만 하다. 학교는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지
Ⅰ. 개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는 모두 190개 국가가 가입을 한 상태이다. 한국도 1991년 12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다. 한국이 가입함으로써,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헌법 제6조 제1항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
학교폭력 실태는 생활규범의 모범이자 정면(正面)으로 대치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 같은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강한 인식으로 철저한 교육관리가 필요하다.
I. 학교폭력의 예방(청소년보호위원회)
1. 학교운영 차엄의 폭력예방
첫째, 학교상담실과 담임 상담의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