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라든가 종류, 위치 등이 결정되었다. 여기서 ‘관할 지역’ 이라는 것이 일종의 ‘학군’으로 굳어진다.
1988년 법에 의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주어지고, 90년대 중반에 와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학부모들에게도 학교선택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인지가 되어 좋
Ⅰ. 서 론
자율형 사립고 제도는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과 평가에 의해 책무성이 보장되는 학교로서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선택권 확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증가 등 성과는 확대시키고, 사교육비 유발
최소 100개 고교 전환 예상되, 연간 2,500억원 수준(100개교 전환시)의 교육재정(사학결손보조금) 절감 효과, 이를 다른 낙후지역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자율형사립고의 현황과 학생의 학교선택권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를 충족하는지 논하기로 하자.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학교이다(교육과학기술부 이하 교과부).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숙형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함께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 본연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학
합니다. 고교평준화로 인하여 동일한 학군 내에서 일반계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상호간에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평준화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는 점에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