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제 시행과 함께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강조되었던 학교 단위 책임경영제(School-site Management, School Based Management)가 학교장의 자율적 경영권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면, 학교자치는 구성원들의 참여와 공동체적 협력과 상호 존중,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등 학교 운영의
학교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고, 수익사업이라도 벌이거나, 모금운동을 벌이는 것조차 학교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학생회가 무슨 학생의 조직인가. 대한민국의 학생회는 대부분 학생회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학생회는 대부분 교장과 학생회지도부서의 심부름꾼일 뿐이다.
먼저, 학생 인권, 학생 자치.
학교교육의 개혁은 학교가 실제로 이런 목표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가 실제로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려면 학교교육 및 학교행정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최대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장이 교육의 본질적 목표에 어긋나도록 학교 교육과 학
학교가 그런 목표들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인간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장과 교사학생학부모들 사이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관계로 맺어지고 자율과 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른 어떤 곳보다도 학교에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장의 자격증제를 폐지하고, 학교의 구성원이 교장을 선출하여 순환 보직하게 하며,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여, 학교를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따라 주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