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른 어떤 곳보다도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서로에 대한 존중권한과 책임의 조화로운 행사권리 보장과 의무 이행 등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자치는 무엇보다도 교육공동체의 구성원, 특히
학교장의 위상은 민주적 학교자치제도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육자치제 시행과 함께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강조되었던 학교단위책임경영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장상의 설정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학교단위책임경영제는 학교장의 자율적 경영권
교육행정체제를 개편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흔히 말하는 학교단위책임경영제나 학교자치의 개념이 그것이다. 이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거쳐 학교로 전달되는 현재와 같은 관료주의적 교육행정체제의 혁명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다. 물론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 등 지난 수년간의 교육개혁 과제에서
학교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제반 제도와 조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의 교직문화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방화와 분권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초·중등 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해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Ⅱ. 학교경영의 자율성 강화
그 동안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단위책임경영의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어 왔고 이제는 도입단계를 지나 정착 단계에 와 있으며, 일부 급진적인 개혁자들은 학교자치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