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책무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될까. 이 보고서의 제목처럼 부모에게만 있는 것일까. 결코 아니다. 왜나햐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예전부터 마을 전체의 일이었고,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와 사회의 몫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왠만한 사람이면 모두 체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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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Ⅰ. 서론
학교장은 학교 경영과 운영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과거의 수직적인 관계를 탈피하여 수평적인 관계에서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교육 수요자의 욕구에 만전을 기하여야만 한다. 과거의 교장과는 달리 교수-학습을 지원하며 여러 분야에 능력을 소유한 교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
책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교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 학교경영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장선출과 교원평가에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타난다. 일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교원을 평
학부모가 참여하게 되어 이른바 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게 되면서도, 교사(교육자)들의 교육적 전문성에 바탕을 둔 교육권(또는 교권)도 함께 또는 우선적으로 존중하게 된다. 교육자치제 시행과 함께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강조되었던 학교
책무성 평가의 도입문제이다. 단위 학교의 재량권과 권위를 이전보다 많이 부여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묻는 것이다. 이는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를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녀 학교 선택제에서의 폐단을 시정토록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학교 평가 기준을 명확